cctv 증거보전신청 수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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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은 소송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증거가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삭제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증거에 대해서 조사하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재산피해를 입었거나, 이혼 또는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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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은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과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늦게 cctv를 확보하려는 경우
저장용량 한계때문에 지워져 있을 수도 있어서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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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cctv 증거보전신청을
'형사법원'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법원에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은
아동학대와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피해가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cctv 증거를 확보하거나
민사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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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사소송에선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급박한 경우'인 점을 소명해서 증거보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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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증거보전신청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에 앞서
cctv의 영상이 삭제 되기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및 보전할 방법,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법원은 증거를 관리하고 있는 증거소지인에게
청구된 증거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제출하라 결정하여
증거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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