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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수원 특별대리인선임신청 변호사

 

상속재산을 협의에 따라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상속인인 경우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치매와 병환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어머니의 상속재산분할 동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원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과 처분을 위해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수원 특별대리인선임신청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어머니의 상태와 성년후견에 필요성을 

 

소명해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고

 

변호사를 피성년후견인(어머니)의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수원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이와 같은 성년후견과 특별대리인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져

 

상속재산분할과 처분행위를 원만히 하게된 사례입니다.

 

 

수원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제일좋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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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함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③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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