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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따라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혼한 날부터 -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ㅇ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경우,

이혼 후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위배돼 제기된 소는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자료 청구사유를 주장한다면

재판으로 진행되어 그 타당성을 다투어봐야 합니다.

ㅇ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했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강제집행에 대한 별도의 공증이 없으면

협의이혼합의서나 위자료지급약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ㅇ배우자가 부정행위 했다면

협의이혼 후에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전부터 만난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하고

그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혼 전에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ㅇ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 후 추가로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 시 외도 이외의 명목으로 받거나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이혼을 취하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이혼 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건

혼인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고

숙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건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협의 이혼 중이라고 말했을 경우

상간자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별거를 상당 기간해 왔다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ㅇ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난도가 높은 소송에 속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 위해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협의이혼 후

제기된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후

이혼 전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원 청구했고

피고의 변호를 맡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절반을 줄여

천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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