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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대리 벌금 수원협박죄변호사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흥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협박죄 고소대리 벌금 수원협박죄변호사

다툼 중에 순간 욕설이나 폭언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 성립에 대해 대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수 없다"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흥분하여 내뱉은 말로

많은 고소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가 됩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업무, 신용 등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협박의 수법과 수단은 다양하며 제한이 없어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한다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 동영상 유포, 사생활 유포한다는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는

자해 또는 자살의 발언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

행위자가 2인 이상 다중이거나 단체일 경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단계에서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최근 일어났던 인터넷 게시판에 묻지마 살인예고 칼부림예고,

교사 선생님을 상대로 한 학부모의 협박 괴롭힘,

보복운전, 위협운전, 주차시비 흉기협박 등

인터넷과 SNS,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일에서

다양하게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심한 말을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 당할 경우

발언 전후의 상황과 사정을 잘 설명하여

해악에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수원협박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발언과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 인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소장을 통해 설명하고

통화내용, 카톡 내용, 녹음파일 등 함께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가해자의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5백만원에 벌금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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