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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 청구기각사례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청구기각사례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상사채권은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상해피해를 입은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재판 결과 피고는 유죄를 선고받아 내용만으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도과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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