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보석허가 인용
보석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되었던 사람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보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입에 한정되고
또 기소 후에 구속인 즉 피고인에
대해서만 보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을 일단 정지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는 구별되고
또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와도
성격이 다르다 할 수있습니다.
한편으론 보석제도는 피고인 측으로서는
구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국가 측에서는 미결구금을 위한 시설 및
그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절약하게 하고
형사정책적 견지에서도 죄수간의
악감염의 폐단을 없애는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을 피하지 못하고 마약구매와 투약으로
수감 된 상태였습니다.
앞 선 두번의 절차에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지만
누범이거나 상습법이 아닌 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사건 내용과 함께 상세하게 변론하여
보석허가를 인용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