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죄 집행유예사례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 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유가증권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위조유가증권 행사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 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이 명확해서 공소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의뢰인이 정상관계에 대해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