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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공시송달 이혼 성공사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혼인 관계의 해소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 수년 째 연락이 안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수원 행방불명 공시송달 이혼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됩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 일 때에는

 

부부가 합의를 할 수 없으니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행방불명이면 재판이혼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이렇게 상대방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행방불명 일때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수원 행방불명 공시송달 이혼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1.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2.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3.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하는 이혼절차는

 

1.행방불명이 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법원에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행방을 찾고

 

3.그래도 상대방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4.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5.원고의 이혼청구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수원 행방불명 공시송달 이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공시송달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시작된 이혼소송 이어도

 

상대방이 송달을 안받고 거부하거나 잠적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불의에 사건 사고로 행방불명 된 것이 아니고

 

고의와 악의로 연락을 끊고 상대방을 나몰라라 한다면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이혼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수원 행방불명 공시송달 이혼

 

사업에 실패한 배우자가 자책하며 잠적 하거나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딴살림을 차리며 잠적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 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거나

 

삶에 지쳐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등

 

여러가지의 행방불명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데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

 

2.당사자의 재혼문제

 

3.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혜택 문제

 

4.자녀의 입학, 법률행위등에서의 친권 행사 문제

 

 

수원 행방불명 공시송달 이혼

 

자녀가 어렸을 때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수십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 오다가

 

최근 위독하신 어머니의 소식을 접하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년간 가족과 단절되어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1순위 상속인은 법률상(서류상) 배우자 입니다. 

 

남보다 못한 남편이고 아버지라 해도 

 

법률에서 정해진 데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당한 문제를 

 

예방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행방불명인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 행방불명 공시송달 이혼

 

아래의 사건은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공시송달 이혼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는 이번이 두번째 였습니다.

 

10여년의 결혼 생활 중 두차례나 외도를 하고 

 

이번에는 집을 나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원 행방불명 공시송달 이혼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3년을 경과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 배우자는 가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기간이 

 

불과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여

 

이혼이 성립되고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사불명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다른 이혼사유가 있고 증명 할 수 있다면 

 

잠적한 상대방을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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