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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으로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그 종류에 따라 대표적으로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뉩니다.

 

 

침해란 단어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실테지만

 

'급부(給付)'란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수 있습니다.

 

給 공급할 '급'      付 줄 '부'

 

국어사전엔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재물을 공급 교부하는 일'로 정의되어 있고

 

법률적 의미는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를 뜻합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 공급해 줘야할 행위

 

 

당사자 일방이 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반면에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연에는 

 

언제나 일정한 목적이나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예:변제,증여,고용 등), 

 

이에 기초한 출연만이 

 

그로 인한 이익의 보유를 정당화시킵니다. 

 

 

따라서 그러한 원인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러한 유형의 부당이득을 '급부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수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권의 내용(목적)이 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사면서 

 

회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페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쿠폰적립도 

 

회사로 해야 하지만 회사에 적립하지 않고

 

사용자 본인에게 적립하는 행위 같은 것입니다.

 

 

다른 예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하지만 

 

돌려주지 않는것은 급부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침해부당이득'이란 수익자가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모습이,

 

급부부당이득에서처럼 급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데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하거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목장의 소가 다른 목장의 목초를 먹어 그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 

 

등 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중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에 따라 

 

그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때문에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소유자와 수익을 얻은 자의 

 

이해관계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소명해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1.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얻은 이익이어야 하고

 

2.얻은 이득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혀야 하고

 

3.그 행위의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ㅇ착오송금

 

ㅇ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ㅇ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ㅇ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ㅇ보이스피싱 피해

 

ㅇ배당받지못한 근저당권자

 

등이 있습니다.

 

 

수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 소멸 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10년 입니다.

 

다만 상행위 계약에 따른 채권은 

 

그 채권이 생긴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합니다.

 

 

수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아래 사건은 주택분양업체에게 부당이득피해를 당한 

 

원고들이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주택분양업체와 주택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업체는 여러차례 준공날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계속 연기되자 업체와 의뢰인들은 

 

재분양 동의에 관한 각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분양업체는 계약금을 받고 준공날짜를 지키지 못하면서

 

계약금을 소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부당이득을 얻게되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분양업체를 상대로 

 

계약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형사(사기)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조정담당판사가 

 

분양업체는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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