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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미혼모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

 

 

이 사건 의뢰인은 미혼모로서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던 중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필요성을 느껴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미혼모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에서 아이(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친부인 상대방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몇개월 후 두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엄마인 의뢰인이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릴때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양육해 왔으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입학, 해외여행, 각종 법률행위 등에 

 

친권 및 양육권으로 문제가 예상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버지인 상대방과는 이별 후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지만

 

따로 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친권 및 양육권도 소멸되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모르는 여러 문제가 생길수도 있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소장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각종서류 및 증거를 첨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인 어머니에게 지정해 달라

 

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거쳐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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