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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6:35

수원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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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명의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임은 인정하지만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수원 청구이의의 소

 

 

예를 들어, 채무자(피고)가 민사 금전채권소송에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상대방에게 대여금 등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였거나

 

또는 채권양도, 상계 등 여러사정이 있는데도

 

 

상대방(원고)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수원 청구이의의 소

 

이런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원고)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때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수원 청구이의의 소

 

아래 '청구이의의 소' 판결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제일좋은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채무자)이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또다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문입니다. 

 

 

 

수원-청구이의의소4.jpg

 

수원-청구이의의소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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