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사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가사조사관이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아래 사례는 원고가 위자료 5천만원과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측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는 안 주고 양육비는 50만 원으로 줄여 조정에 성립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