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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원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 하는 것입니다.

 

명도란 토지 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점유의 이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특히'명도'라 합니다.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ㅇ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Q.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A.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월세를 밀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고 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 사용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점유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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