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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등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원 2명과 지인 1명은 회식자리와 노래방에서

각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에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난 후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 주장은 강요나 겁박에 의해서 회식을 강요한 일도 없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한적도 없으며,

서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했을뿐 강제적인 추행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혼자 출석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바라고 신고를 한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말을 신뢰하며

무죄를 밝히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사과정에 동석하며

무죄를 밝히기 위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 진술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에 진술은 상반되었지만

피해자에 비해 의뢰인에 진술은 입증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과 그 횟수 등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자신의 범행또한 부인하여

실형이 나올 안좋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모든혐의와 공소사실, 증거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자신에 행동을 반성하였습니다.

가해자를 대신해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주도하고

양형에 참작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경제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달라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초기에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지않고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후 상황에 변호사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처하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등 3건의 범죄에 대해서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구속과 벌금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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