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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방어 수원보험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무면허로 회사차량을 운행하다가 오토바이 2대와 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손해를 보상한 보험회사에서 의뢰인에게 7천만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는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근무 시간 외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켯고

피고 자신이 무면허 인것을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으니

이 사고에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고

손해액 전부인 칠천만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원보험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 주장은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무면허 인것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대표가 구상금 청구를 피하기 위해 몰랐다고 이야기 한 것이며,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직원들을 데려다주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는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첨부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원보험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변론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ㅇ이 사건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 점

ㅇ회사대표는 피고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ㅇ보험회사가 제출한 증거 중 허위서류가 있는 점

ㅇ피고의 일부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100%책임은 부당하고 가혹한 점

 

보험회사인 원고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부당하고 가혹한 주장을 하며 운전자인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수원보험변호사는 이와 같이 부당한 점을 입증하며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모든책임을 피고가 지는 것은 부당하니

적정한 금액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조정기일에 아래와 같이 청구금액 칠천여만원에서 대폭 인하 된

천오백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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