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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매수 집행유예 수원아청법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동의 성을 매수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을 살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글을보고 연락을 취해 성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장소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금을

교부하므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나중에 피해아동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그 아동에게 성을 매수한 사람들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실수로 아동에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에 성을 매수한 혐의는 뚜렷하나

정상참작을 받을 요소도 있었습니다.

이후 모든 조사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여도

모두 동의하며 수사에 적극협조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보여 보내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그냥 10만원을 주며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았으니 유사성행위로도 해준다고 하여

이 사건 공고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성년자일지 모른다고 인식하였던 고의로서 고의의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했다기 보다는

측은한 마음에 돈을 준 점,

미성년자일지 모를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정도가 적은 유사성행위를 한 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일로 인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의뢰인에 태도를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른 양형조건을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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