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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4년 대검찰청의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시 이후 지금까지 강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jpg

 

아래는 양형위원회 2014년 연간보고서 자료중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을 구분한 내용입니다.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양형기준영역에서 기본형량에서 감경된 비율이 22.1%로 기본69.9%에 비해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1.jpg

 

공무집행방해2.jpg

 

​아래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해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하고있고, 업무방해의 죄까지 추가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업주와 피해경찰관도 엄벌을 내려달라는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만한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변호인의견서를 첨부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주도하고 이끌어내서 ​권고형량 하한의 범위를 벗어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3.jpg

 

공무집행방해4.jpg

 

공무집행방해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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