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4년 대검찰청의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시 이후 지금까지 강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양형위원회 2014년 연간보고서 자료중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을 구분한 내용입니다.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양형기준영역에서 기본형량에서 감경된 비율이 22.1%로 기본69.9%에 비해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해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하고있고, 업무방해의 죄까지 추가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업주와 피해경찰관도 엄벌을 내려달라는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만한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변호인의견서를 첨부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주도하고 이끌어내서 권고형량 하한의 범위를 벗어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