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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10세 여자아이를 허벅지 및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의뢰인이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세명이 가끔 만나 식사를 하며 알고 지내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예전처럼 식당에서 만나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와 농담을 주고 받고, 피해자와 장난도 치며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터라 귀가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엄마로부터 아이몸에 상처가 났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연락을 하지말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수원성범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대응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안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서 보듯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나 추행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억울해 하였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성범죄 혐의이기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수원성범죄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 후 사건이 일어난 식당에 cctv를 확보하고

의뢰인과 피해자 엄마의 평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카톡 내용

사건 직후의 카톡 내용 등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후사정과 평소관계등을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와

수원성범죄변호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출한 증거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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