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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사기 실형에서 항소 집행유예 수원사기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자인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 여러건에 이르러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범행횟수, 방법등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입주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철거 공사만을 진행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여 피해를 확대한 점 등

불리한 사정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사는 일정부분 공사가 진행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등을 들어 수원사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도 1심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같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계획된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영 미숙에서 비롯된 점,

다른 피고인에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변론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점들이 양형에 참작되어 공사계약 사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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