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
이 사건은 혼인기간은 길지 않지만 남편에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부부의 조정이혼 사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 조정과정에서 양측에 협의가 결력되면 판결로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정과정에서 변호사는 무엇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의뢰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부인은 이혼 후 아이를 양육 할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 원했습니다.
양육비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권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정이혼을 못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까지 가게 되면
어려운 형편에 의뢰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근 20여년간 매달 양육비로 수억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를 2천만원 받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도 20년간 계산한다면 몇억에 이릅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입장에서 최대한에 이익을 가져다 드리기위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