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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양도 불기소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③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 벌칙 제4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평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끼리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채 범죄에 악용되고,

형사처분까지 받는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도 그 행위 자체로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 본인도 보이스피싱에 피해자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금전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체크카드까지 양도하였습니다.

정작 본인도 피해자이면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 양도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 검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의 인식과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양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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