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정산금 모두승소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동업 계약 중 출자금 변경문제로
대여금과 정산금 청구 소송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 중 약정액을 초과한 부분이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또한 조합 해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합재산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에 주장에 대해
동업사업을 진행하며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인점,
원고가 내세운 증인에 거짓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며
피고가 청구당한 대여금 및 정산금을 지급할 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