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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아내가 외도를 하여

남편이 상대방 남자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20여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전 부터 아내가 새벽에 귀가하거나 무단 외박을 하는 등에 일이 잦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유를 물으면

'아는 언니 집에 가서 잤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보고

아내가 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이혼과 상대방 남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민법 제751조 제1항) - 피고의 간통에 의한 불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남편은 가족들과 여행이나 캠핑도 다니고 다른 가족들과

자주 어울려 식사를 하는 등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정생활 또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아내와 상간자에 외도를 입증하고

남편이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

그로 인한 상실감과 피해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지급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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