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호적상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달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은 호적상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쇠한 실제 어머니를 돌볼 필요성을 느끼고
이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및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의뢰인과 피고인 실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