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14세 여성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기위해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은 피곤하다며 잠시 쉬었다
가자고 인근 건물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건물안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앉아서 같이 쉬던 중 성폭행과
그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와 상담에서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추행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의뢰인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현장 검증을 실시하였지만, 그 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등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진술일부에 모순이 있지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강제로 이루어 진것이던 합의하에 이루어 진것이던 성관계와 스킵쉽이
있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직접증거는 없지만 사건 전후의 사정과 사건 정황을 들어 피고인에
억울함을 변론하는 한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설사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ㅎ약한편이고 형사처벌 전과나 동종 전력도 없는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와 증거,
피고인이 이런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비록 무죄를 증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임에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양형자료가 정상참작되어 집행유례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