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로 재혼으로 만난 부부가 4개월 여만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각자의 아이가 있던터라 아내는 둘사이에 아이를 하나 갖기를 원했고
남편은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에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과 달리 두 사람 다 모르게 임신이 되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부모님에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연애기간과는 다르게 임신을 한 이후 부터 이해 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자주 했지만 임신때문에 신경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여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고 심해지며 시부모님과도 마찰을 빚고 결국에는 갓난아이를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대화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파악해보니 이미 혼인은 파탄난 상황이어서 혼인상태를 유지 할 수 없다고 남편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혼인파탄에 중요한 책임이 모두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아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짧은 결혼생활이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
두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면 매달 아내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조정을 이끌어 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