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이란
법률에서 정의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강제추행 판단 기준
이전에는 기존에 판례에 따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처했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었는데
시대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과거에는 처벌에 이르지 않았던 사례가
오늘날에는 범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 곤란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판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보다
피해자가 고통이나 공포심을 느꼈는가를 더 중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n번방'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씨에 대해 검찰은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를 했었고
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 발표한 (2021년 발생 기준)
성범죄 관련 피해 유형 중
강제추행 13,962명(68.9%)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2023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
기습 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선행형과 기습 추행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다면
아무리 약한 힘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나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만취한 의뢰인이 귀가 중에
여성을 추행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었고
범행 현장 cctv 증거는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해
혐의를 인정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각종 양형자료와 함께
경찰단계부터 선처를 구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