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내용

조정이혼 이혼조정신청서 매뉴얼 존재 유무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을 결정하고 마음을 먹더라도

실제 이혼신고까지 이루어지기는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조건 협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혼을 하자니

소송으로 가야 할 만큼 사안이 중한 것인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 감정 소모와 싸움 등

이혼소송이라는 부담감과 피로감으로 인해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합의는 안되고

이혼소송까지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이혼조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도 안되고

법원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면

이혼조정신청이 아닌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 대화하기 힘들다면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와 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해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기간과 비용, 감정 소모, 소송 피로감 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사항 협의는 당사자끼리 할 때보다

변호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협의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할 때

성립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혼 후 상대방이

▶협의사항을 번복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 염려된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혼을 선택하여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라 하여 모든 협의사항을

꼭 법원에서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도

조정을 신청해 조정이혼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 아닌 법원 내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을 통해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혼,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항에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며

숙련된 가정법원 조정위원이 중재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끼리만 합의를 할 때보다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중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준비 없이 조정에 응했을 경우,

자신이 유리한 점에 대해 잘 모르고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으니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준비해서

조정이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이혼조정신청서 매뉴얼 존재 유무 수원이혼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기일 참석전에 협의사항 조율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서

관계가 악화된 상대방을

더 이상 대면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 기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2~3개월 정도 기간 안에 이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한번 성립하면

번복을 할 수 없고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면 패소 후에

항소하여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조정이혼은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조정 결과에 아쉬움이나 실수가 남지 않도록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이혼조정신청서 매뉴얼 존재 유무 수원이혼변호사

★조정이혼의 장점★

①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혼 후 추가 분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③ 내용에 따라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소송이혼보다 경제적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도 단축된다.

⑤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⑥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

⑦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⑧ 신청부터 확정까지 전부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조정이혼 신청은 일방만 해도 되고

변호사도 일방만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는

조정기일 등 법원에 반듯이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절차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조정신청시 제출 서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거나 가정법원에 직접가서 서류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이혼조정신청서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이혼조정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이혼조정신청.hwp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이혼조정 검색을 하다 보면

관련한 '이혼조정매뉴얼'이라는 키워드가

자동으로 추천되어

이혼조정매뉴얼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상업적 광고를 위한 키워드 일뿐

통용되는 이혼조정매뉴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시

각 가정마다 생활 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정전에 가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공적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실제 부부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사회적 활동 상황,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이사항을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 등 행정기관과 은행, 학교 등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

①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

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송달 후

①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1.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2.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3.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4.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5.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6.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7.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8.jpg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서-매뉴얼-존재-유무-수원이혼변호사9.jpg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10-3471-3031 ]
상담신청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상담게시판 바로가기 ]


제일좋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