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 손해배상청구 수원소년법변호사
책임능력은 법률상의 책임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정한 연력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 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행위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됩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0세 미만 -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떠한 처분도 없이 보호자 훈계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건 발생시 내사종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재판도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부터)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범죄소년 형사처벌은
아래 게시물에 더 상세히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책임무능력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ㅇ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ㅇ범행 방지를 위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ㅇ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판단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투신까지 시도했던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들에게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지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10세 미만 아동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접수되었다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기에
불입건 결정 내사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