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오피스텔 성매매 기소유예 변호사
사냥꾼,정치인, 종교인 등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매춘부는 대중들에게 냉대를 받는 대상으로
낙인이 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고
오늘날에는 집창촌, 오피스텔, 마사지,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SNS, 채팅어플,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조건만남, 원조교제, 미성년자성매매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2004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ㅇ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ㅇ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ㅇ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ㅇ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ㅇ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ㅇ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ㅇ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미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이면
성매매가 아니라 강간으로 간주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관계의 댓가로 금전은 물론이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술이나 담배를 사주는 것도 이익 제공이 되어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혹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도 성인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일관적인 진술,
객관적 소명이 가능한 정황증거 수집 등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건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청에 단속, 적발되어 소환조사 연락을 받고
수원성매매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청 조사를 받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