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보증금 반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거절과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지만
일부의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재차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연락을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까지 수취하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부터 하고 난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된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 후
임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비용액 확정과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진행하여
미지급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