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취금반환 사기민사소송
사취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사취금에 뜻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에게 사취금이란 단어가 생소한 까닭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취금에서 사취란 (詐 속일 사 取 취할 취)
'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 빼앗는다'라는 의미로
사기로 취득한 돈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대여금, 증여금과 같이 사취금이란 말이 있는데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기 민사소송 시 사취금반환청구 소송보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청구원인에 따라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일자 등이 달라지는데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사취금반환보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소송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나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도
청구원인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성격과 청구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사취금반환청구를 당한 피고가
변호사 선임 없이 1심을 진행해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도 피고 스스로 진행하다가 도중에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한 사건입니다.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히라 대응하며
승소를 할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제대로 항변하지 못해 전부 패소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 당했다 주장하는 돈의 성격,
양 당사자 간의 약정,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등을 다투었지만
피고의 증거가 부족하여 전부 승소하지 못하고
1심 판결에서 약 7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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