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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추심변호사

수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추심변호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를 변제하라는

결정에 내려졌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할

▷지급명령, 판결, 화해, 인낙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재산명시기일에 선서를 거부한 경우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채권추심변호사

수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채권추심변호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되면

채무 불성실 이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 명예와 신용에 훼손을 가하고,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때문에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어 직·간접적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출 등에 불이익

월급과 퇴직금을 압류 당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채무자 이름 말소 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서 채권추심변호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모든 채권 회수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채무를 나누어서라도

변제할 의사를 밝히거나,

변제할 가능성이 있거나,

변제하고 있는 경우

명부등재 신청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추심변호사

아래의 사례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승소한 후

채무자가 위자료 지급을 하지않아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수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권추심변호사1.jpg

 

수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권추심변호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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