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물품시공 및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 직원들이 매출을 누락하고 현금으로 받아 횡령했다고 사장이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 입니다.
고소인에 주장은 직원들에게 매장에 운영과 관리를 맡겼으나
거래처에서 따로 자재를 구입해서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업체 매출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이 사건은 이미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이 명령이 확정 되었으며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다른 직원을 추가로 고소하며 기존 직원까지 재차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고소된 직원은 거래내역계좌에 사용된 돈이 업체의 업무와 무관한 돈인 점과 참고인에 진술과 고소인에 진술이 다른 점등을 들어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기존 직원은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분이 된점을 들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