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연인관계증여 반환청구 기각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가 이별하게 되자, 차를 사줄 목적으로 증여하였던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 사이에 계좌이체 자료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서,
1)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의 채권을 대신 변제한 사정
2)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3)피고와의 관계청산을 시도하였고 그 즈음 이 사건 소를 제시하면서부터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66249 판결)
보통 연인관계에서 금전이 오고간 이후에 연인관계가 깨지고 나면 돈을 준사람은 대여금을 주장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증여일 경우 단순 증여였다는 계약서 내지는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차를 사 줄 목적으로 삼천만원을 증여했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와 카톡 증거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대여금으로 보지 않고, 증여금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대여금, 연인관계증여 반환청구 기각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가 이별하게 되자, 차를 사줄 목적으로 증여하였던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 사이에 계좌이체 자료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서,
1)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의 채권을 대신 변제한 사정
2)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3)피고와의 관계청산을 시도하였고 그 즈음 이 사건 소를 제시하면서부터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66249 판결)
보통 연인관계에서 금전이 오고간 이후에 연인관계가 깨지고 나면 돈을 준사람은 대여금을 주장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증여일 경우 단순 증여였다는 계약서 내지는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차를 사 줄 목적으로 삼천만원을 증여했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와 카톡 증거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대여금으로 보지 않고, 증여금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