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 결정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실제사용했던 생년월이이 달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등본상에는 실제사용했던 생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은 다른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사용하는 생년월일이 다르면 등기업무나 각종 민원업무시 기각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하였고 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