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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소청구 후 조정이혼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선 남편이 원고, 부인이 피고,가 되는데
소송법상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며 조정절차에서 남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보다 낮은결과로 조정에 성립하였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조정이혼.jpg

 

수원이혼변호사조정이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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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조정이혼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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