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인용사례
남편과 회사 동료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동료일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이른바 간통보다는 넗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관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증거로 제출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해
변론을 함으로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