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내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연인관계 대여금 반환청구 기각

 

남성인 원고가 여성 의뢰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3다 66249 판결을 보면 

사실혼 관계 사이에 계좌이체 자료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서

①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의 채권을 대신 변제한 사정

②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점

③ 피고와의 관계청산을 시도하였고 그 즈음 이 사건 소를 제시하면서부터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점을 제외하면 

위 판례의 사실 관계와 같은 사정이었습니다.

 

원고는 통장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대여금이라 주장하였지만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와 의뢰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사귀었고,

원고가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님을 밝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증여와 대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대여금반환기각.jpg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2 Next
/ 22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10-3471-3031 ]
상담신청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상담게시판 바로가기 ]


제일좋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