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선고유예 박상호변호사
이 사건은 지하철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몰래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몰카는 중범죄이며, 설사 신상공개를 막는다 해도
신상등록이 의무적이고 예외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찍은것이 아니고,
범행 횟수가 단 한차례에 불과하며,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선고유예란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신상등록 의무도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여성 단체에서도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