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내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소명령신청 인용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립니다.

체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수원변호사.jpg

 

수원변호사1.jpg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10-3471-3031 ]
상담신청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상담게시판 바로가기 ]


제일좋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