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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사례

 

성범죄사건은 사실증거와 정황증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증거만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묘사가 풍부하며 

일관성이 유지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성폭력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에 무게를 실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혐의를 벗기도 어렵도 처벌도 더 강력해집니다.

 

아래 사건은 인터넷 까페에서 만나 장애인을 강제추행,위계등간음을 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삼단계중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경찰 검찰의 조사를 다 받고나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먼저 불기소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모두 한 상태이기때문에

무죄를 받기위해 노력과 비용도 더욱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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