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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수원부동산변호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빚)을 갚지 않아서 

 

채무자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수원부동산변호사

 

채무자가 채무(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합니다.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수원부동산변호사 <출처: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경매를 실시하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매개시결정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서

 

수원부동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부동산변호사1.jpg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부동산변호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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