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위험운전 치사상,음주운전 변호사례 수원형사변호사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은 연말연시 기간입니다.
한두잔 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전한 귀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모임에서 늦은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의 제2호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의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