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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에 재범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되었던 형은 집행이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서 금고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징역과 동일하지만 강제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집행유예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행하였다면 상습이라고 인정되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수는 없기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이 최선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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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고,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분석을 통해 관련서류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과 신상정보공개와 고지가 없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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