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사례
-이혼청구기각-
아래의 사례는 근 13년이상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이 한국에 있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남편(원고)은 서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피고)과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부인 또한 시댁식구들에게 더이상 며느리 노릇을 못하겠다고 통보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남편(원고)은 법무법인에 선임하여
장기간의 별거와, 부인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자신 명의의 다른 아파트를 구입한 점, 부인이 시댁식구들에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점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하였습니다.
별거가 10년 이상이면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고 거의 이혼의 청구를 들어 주는 경향입니다.
이에 반해 부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 적은 수입이라도 가장의 역활을 해주기를 바랬고,
곧 결혼 적령기인 두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해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3년 이상의 별거생활로 인한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파탄,
시댁식구들의 진술서와 남편명의의 아파트 매매등으로 인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힘든 사건이 었습니다.
원고측 법무법인(담당변호사 3명)과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서로의 증거와 주장에 대하여 치열한 서면공방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인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그 입장을 성실히 대변하여 이혼의 청구를 기각 시키고 소송비용도 모두 남편이 지불 하도록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