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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소기각 승소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이 사건은 식당 영업양도계약의 매수자가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1심에 변론에 이어

항소심 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매수자인 원고는

영업양도계약을 하고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얼마 후

 

억측을 부리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에 억측 주장은 사실과 달라

관련증거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모두 반박하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항소를 한 원고는

피고들의 이중양도에 따른 이행불능,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거절,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거나 피고들이 그에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와 함께 모두 반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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