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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판결문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본인에 토지에 근거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말소하기 위해 진행한 소송입니다.

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주에게 현금을 대여 하였고

그에 따라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거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 주장하며

본인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전 토지소유주에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들에 서류를 빌려 근거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증거와 진술서, 서면으로 입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말소-판결문 수원민사변호사.jpg

 

근저당권말소-판결문 수원민사변호사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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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판결문 수원민사변호사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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