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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심판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 입니다.

 

2011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치매를 앓고있는 노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정받은 사례입니다.

 

성년후견심판.jpg

 

성년후견심판1.jpg

 

성년후견심판2.jpg

 

성년후견심판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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